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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5

차별, 괴롭힘, 폭력으로 인하여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요소와 절차 정리 ✅ 실업급여 신청 시 놓치면 안 되는 요소직장 내 차별·괴롭힘·폭력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1️⃣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수!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괴롭힘이나 차별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회사 내부 신고 기록이 있으면 유리함 (ex. 이메일, 인사팀·노동청 신고 내역).목격자 진술서, 카카오톡/이메일 캡처, 녹음 파일, CCTV 영상 등이 있다면 더욱 확실함.2️⃣ 회사에 신고 후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회사 내부 신고(인사팀, 노무팀 등) → 조치가 없었거나, 조치 후에도 문제가 지속된 경우 인정 가능.신고하지 않았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기록이 있으면 좋음.신고 없이 퇴사하면 정당성이 낮아질 수 있음.3️⃣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사직서 제출.. 2025. 3. 17.
통근 곤란으로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요소와 절차 ✅ 실업급여 신청 시 놓치면 안 되는 요소통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지 확인이용 가능한 일반적인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이 넘어야 함.회사가 제공하는 셔틀버스, 자차 이용 시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통근 곤란의 원인이 회사 또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어야 함회사 이전, 전근,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이 포함됨.개인적인 사유(예: 본인 희망으로 이사)는 인정되지 않음.관련 증빙 서류 확보 필수사업장 이전 증명서 (회사에서 발급)출퇴근 시간 증명 자료 (대중교통 경로 캡처, 네이버/카카오 지도 예상 소요시간 출력 등)거주지 변경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전·월세계약서 등)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사직서 제출 시.. 2025. 3. 16.
개인의 건강문제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 📌 1단계: 건강 문제로 인한 이직 준비 (퇴사 전)✅ 1.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 확보 (가장 중요!)병원 방문 후 근로 지속이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함.의사의 소견서에 “업무 수행이 어려움” 또는 “현재 업무 지속이 건강 악화로 부적절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질병명, 치료 기간,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이 명시된 서류일수록 인정받기 쉬움.✅ 2. 사업주(회사)와 협의 시도업무 강도를 낮추거나 부서 이동, 휴직 등의 조치를 요청해볼 수 있음.사업주가 휴직·업무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회사 공식 답변, 이메일,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함.📌 2단계: 퇴사 진행✅ 3. 퇴사 사유를 ‘건강 문제’로 명확히 남기기사직서를 제출할 때 **.. 2025. 3. 1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정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1. 근로 조건 위반으로 인한 이직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임금 체불(2개월 이상)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여 과도한 초과근무를 요구받은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차별·괴롭힘·폭력으로 인한 이직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한 경우3... 2025. 3. 14.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정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한 종류)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급 자격 요건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퇴사) 사유비자발적 이직(예: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자발적 이직이라도 불가피한 사유(예: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악화, 건강상 이유 등)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540일)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적극적 구직 활동이직 후 재취업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구직활동을 해야 함고용센터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함✅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2. 구직급여 지급 .. 2025. 3. 13.